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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국민의힘, 전광훈 추천 당원 981명에 '이중당적 탈당 권유' 문자
입력 2023-04-18 16:13
수정 2023-04-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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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최근 전광훈 목사가 우리 당의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입당자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를 추천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광훈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들이 현재 총 981명입니다. 책임 당원 및 일반 당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정당법상 이중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자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관련 공문은 금일 전국 시도당에 이미 하달했습니다. 정당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이중당적 보유는 불가하며 우리 당 당헌 제4조 및 당규 제7조에 의하면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입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층적인 자격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광훈 목사를 추천으로 하는 자가 입당 신청을 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당헌 제4조 및 당헌규정 제7조에 따라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면밀한 자격심사를 통해 입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당의 정강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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