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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2천원" vs 경영계 "동결"…최저임금 논의 시작

입력 2023-04-18 11:31

실질임금 하락 주장하는 노동계
경영계, 고용유지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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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하락 주장하는 노동계
경영계, 고용유지 어려움 호소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가 오늘(18일) 첫 회의를 여는 가운데,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1만 2000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 심사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정시한인 6월 말까지 치열한 교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1만 2000원 요구한 노동계 "고물가로 실질임금 하락"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 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입니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다"며 "현재도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제안한 대로 오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한 최저임금 1만 2000원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5월 1일 노동자 대회와 6월 1만명 규모의 파업 대회 등 강력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경영계, 동결 요구…"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장사를 계속 하려면 직원들의 임금을 주고 남아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도 다소 높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고용유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요인은 복잡하지만 물가 상승이 반영돼야 하는 것은 맞다"며 "다만 고용시장 등 최저임금을 통해 향후 영향을 끼치게 될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현재도 최저임금 근처나 그것보다 적게 받고 일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런 노동자들을 살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까지 함께 고려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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