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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가동…"작가들 계약 불이익 막을 것"

입력 2023-04-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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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검정고무신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는 故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7일 '검정고무신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는 故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 〈사진=연합뉴스〉


"검정고무신은 내 인생 전부이자 생명" (故 이우영 작가)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작가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법률지원센터(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박 장관은 "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 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관련 법제도 해석과 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대해 자문할 예정입니다.


또 저작권법률 지원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JTBC 방송화면〉〈사진=JTBC 방송화면〉

문체부는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 등과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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