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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 둔 기업 입건…대통령실, 세습 근절 강조

입력 2023-04-17 14:27 수정 2023-04-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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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일부 대기업이 노사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둬 고용노동부가 입건해 처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 단체협약 조항을 유지한 혐의로 기업 관계자를 지난 7일 입건했습니다.

문제가 된 단체협약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위법한 채용 조항에 대해 54곳이 시정했으나 6곳은 아직"이라며 "시정 기간 내에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아 사법 처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고용 세습 조항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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