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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양방향 면제…"효과 확인차"

입력 2023-04-17 06:41 수정 2023-04-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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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 확인을 위해 3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 확인을 위해 3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17일)부터 한 달 동안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이 양방향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합니다.

이번 조치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단계 조치로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7년간 통행료 2000원이 유지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에 이르기 때문에 징수 효과가 줄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오는 6월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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