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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고수익 보장" 537억 가로챈 강남 대형교회 집사 재판 넘겨져

입력 2023-04-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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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경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외경 〈사진=연합뉴스〉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교인들로부터 500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서울 강남 대형 교회 전 집사 신 모(65) 씨를 지난 1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기업 자금 대부, 상품권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 53명을 속여 5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장애인 단체에서 후원과 봉사를 하면서 교인들의 신망을 얻었고, 이를 빌미로 교인들을 고수익을 미끼로 현혹해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날에 고액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자금 운용 방식은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식이었습니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며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평범한 직장인과 주부, 취업준비생 등이 생활비, 노후자금, 자녀 학자금, 병원비 등을 투자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 씨는 교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 차를 몰고, 명품을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 피해자가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이자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 재조사와 금융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말 신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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