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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라더니"...병역면제 후 의사·보육교사 된 종사자 5년새 88명

입력 2023-04-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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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사진-연합뉴스〉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놓고, 해당 질환으로는 이행할 수 없는 의사, 보육교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지난 5년 사이 총 88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던 의료계 종사자가 39명,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가 4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 진단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던 의사는 6명, 한의사 3명, 전문의 2명, 치과의사 2명, 간호조무사 13명 등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정신질환 환자의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이는 총 138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년(727명) 대비 90% 이상 늘어났습니다.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이들의 관련 질환 제한 자격·면허 취득률이 급증했는데, 대부분의 자격·면허 발급기관은 취득 대상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일부 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 등)을 제외하면 개인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대식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뒤,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딴 경우에는 병역면탈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병역면제 판정이 옳았다면, 역으로 해당 자격·면허 취득이 적법했는지 제대로 자격·면허 발급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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