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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장서 도살하던 50대 남성, 국내 첫 현행범 체포

입력 2023-04-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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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개를 도살하던 50대 남성이 14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사진=와치독·케어 유튜브 라이브 캡처〉충남 아산에서 개를 도살하던 50대 남성이 14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사진=와치독·케어 유튜브 라이브 캡처〉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를 도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충남아산경찰서는 오늘(24일) 오전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한 개 사육시설에서 개를 도살하던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동물학대 및 밀도축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막 도살한 개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찰의 현장 급습 현장을 전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도살장 한쪽에서 개 내장을 끓이고 있는 모습과 도살을 대기 중인 개들이 다른 개들의 내장을 먹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살아있는 개는 16마리였습니다.

개를 도살하던 현장. 수도 시설과 개의 털이 보인다.〈사진=와치독·케어 유튜브 라이브 캡처〉개를 도살하던 현장. 수도 시설과 개의 털이 보인다.〈사진=와치독·케어 유튜브 라이브 캡처〉

도살장 안에서는 전기충격기와 불법 도축물이 가득한 냉동고가 발견됐습니다.

익명으로 구성된 몇 명의 아산 주민들은 오전 7시마다 개를 도살한다며 해당 시설을 와치독에 제보했습니다.

주민들이 강가에서 A씨가 매일 개들의 털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해당 시설은 충남 아산과 천안 지역의 대부분 보신탕집과 연결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역시 직접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동물권 단체 활동가는 전했습니다.

와치독과 케어 활동가는 "제보자를 통해 해당 도살장과 연결된 보신탕집을 모두 확보한 만큼 처음으로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식품위생법으로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개를 도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개들에게는 개 내장을 끓인 음식을 먹이고 있었다.〈사진=와치독·케어 유튜브 라이브 캡처〉 개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개를 도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개들에게는 개 내장을 끓인 음식을 먹이고 있었다.〈사진=와치독·케어 유튜브 라이브 캡처〉

이들 단체는 충북 옥천에서도 30마리 정도의 개가 있는 개농장을 확인했습니다.

동물권단체 활동가는 "농장주를 설득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는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 받아 도살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 동물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도살하면 법적 책임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호는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는 동물의 도살방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제2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살법이란 300∼500V의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으로 주로 돼지를 도살할 때 사용하는 도살 방법의 하나입니다.

와치독·케어 활동가는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어겨도 딱히 처벌받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개는 2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하루빨리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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