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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27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입력 2023-04-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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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이 보류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이 보류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디고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이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며 김 의장을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어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여지가 법에 담겼다며 반대합니다.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은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부·여당의 중재안에 대해선 간호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오는 2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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