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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화살 떠돌이 개에 쏜 40대, 혐의 확인돼 검찰로 넘겨져

입력 2023-04-13 15:22 수정 2023-04-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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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가 제주시 공무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 〈사진=연합뉴스〉이 개가 제주시 공무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 〈사진=연합뉴스〉
농장 비닐하우스 옆을 지나던 떠돌이 개에게 70㎝ 길이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에 "수사 결과 추가로 확인된 동물 학대 정황은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저녁 7시부터 밤 9시 사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맴돌던 수컷 개 몸통에 70㎝ 길이의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개는 다음 날인 8월 26일 아침 8시 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주변에서 구조됐습니다.

지난해 8월 26일 아침 제주시에서 몸통에 화살이 꽂힌 개가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8월 26일 아침 제주시에서 몸통에 화살이 꽂힌 개가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개의 옆구리에는 70㎝ 길이의 화살이 꽂혀 있었는데, 숨을 헐떡거리며 괴로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7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들개들이 자신의 농장에서 키우는 닭들을 위협하자 2021년 8월쯤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피해견이 A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해당 개를 쫓으려고 화살을 쐈는데 우연히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화살이 발견되자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화살이 몸에 꽂힌 개가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 〈영상=제주서부경찰서 제공〉화살이 몸에 꽂힌 개가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 〈영상=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구조된 개는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현재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개는 주인이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돼 조만간 해외로 입양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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