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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글, 제3자에 넘긴 한국이용자 정보제공내역 공개해야"

입력 2023-04-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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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연합뉴스〉〈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넘긴 한국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대법원 3부는 국내 인권활동가 오모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개 청구' 소송을 심리한 뒤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단서도 달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오씨 등은 2014년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씨 등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존재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2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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