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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확정…10년7개월 만

입력 2023-04-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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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확성기를 들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대법원이 벌금 3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주 전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와 주 전 기자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지난 2012년 4월 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한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김씨와 주 전 기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초 이 재판은 2012년 9월 시작됐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되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두 조항에 모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만 제청한 결과 2016년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김씨와 주 전 기자는 법원이 제청을 기각한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헌법소원을 냈고 2018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헌 결정된 조항은 모두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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