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늘(13일)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며 구 전 청장이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앞서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씨에게 직사 살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당시 살수(물을 쏘는 것)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구 전 청장이 진압 현장에서 적절한 지휘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유죄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