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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표이사가 직원에 하는 욕설·폭언은 직장내 괴롭힘"

입력 2023-04-13 10:05 수정 2023-04-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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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하는 욕설과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13일)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2021년 11월 회사 사무실에서 A 씨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책하며, A 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당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 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어서 A 씨는 법원에도 "B 씨 행동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B 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 씨를 모욕한 혐의로 B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피고가 한 욕설과 폭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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