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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어요?"…면접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 2년 동안 84건

입력 2023-04-13 09:59 수정 2023-04-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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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장. 〈사진=JTBC 자료화면〉면접장. 〈사진=JTBC 자료화면〉

지난 2년 동안 면접에서 개인정보를 구직자에게 물어봐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된 건수가 8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384건입니다.

이 가운데 서류 단계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건은 300건, 면접에서 개인정보를 물어봐 신고된 건은 84건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즉, 서류평가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질문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한 은행의 최종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은 구직자에게 "춤 좀 춰 봐라" "예쁘다" "키가 몇인가"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했습니다.

사진 동의 없이 면접 중인 응시자의 모습을 촬영한 면접위원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 노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사·노무 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정보는 수집하면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면접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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