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재배 모습.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독일이 1인당 대마초를 25g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12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과 쳄 외즈데미르 독일 농림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1인당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고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입니다.
대마는 1인당 25g까지 보유가 허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