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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마초 합법화 연내 추진…1인당 25g까지 보유 허용

입력 2023-04-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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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재배 모습. 〈사진=로이터 연합뉴스〉대마초 재배 모습.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독일이 1인당 대마초를 25g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12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과 쳄 외즈데미르 독일 농림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1인당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고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입니다.

대마는 1인당 25g까지 보유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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