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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30년 버티면 풀려난다?…법무부 "시효 폐지 추진"|도시락 있슈

입력 2023-04-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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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30년 버티면 무효? >

늘 찬반 논란이 있는 사형제 관련 소식입니다.

현행법상 사형 집행은 시효가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도 30년 동안 하지 않는다면 풀어줘야 할 수도 있는데요.

법무부가 최근 이 시효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30년이었군요. 그럼 선고받고 30년이 지나면 진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기자]

형법을 보면 '사형이 확정된 뒤 집행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형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30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 대기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계속 구금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캐스터]

아니,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기자]

현재 사형수는 모두 59명입니다.

그 중에 최장기 사형수가 현재 66살인 원 모 씨인데요.

1992년 아내와의 갈등 끝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때 1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고요.

이듬해 사형이 확정돼 사형 대기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이면 딱 30년이거든요.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 씨가 2년 전 지인에게 보낸 손편지입니다.

사형 집행 시효인 30년을 계산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30년이 지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걸로 알았던 겁니다.

[앵커]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법무부가 법을 바꿔 시효를 없앤다는 건가요?

[기자]

형법 77조에 '사형을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넣는 거죠.

78조에서도 사형을 빼고요. 법무부는 법 해석에 따른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 씨를 비롯해 현재 수감된 사형수의 집행 시효가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법적 다툼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형제 역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 위헌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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