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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미니 카스테라' 재검사 결과 '적합'…식약처, 회수 명령 철회

입력 2023-04-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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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제이코리아 '미니 카스테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피티제이코리아 '미니 카스테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판매 중지·회수 조치가 내려졌던 수입 미니 카스테라(수입·판매 피티제이코리아) 제품이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재검사를 한 결과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카스테라 제품은 방부제 성분인 '안식향산'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지난달 24일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 재검사는 피티제이코리아가 요청해 이뤄졌으며 경인지방식약청이 재검사를 했습니다. 재검사에선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 조치는 어제(11일)자로 철회했음을 알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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