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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30년 사라지나… 법무부, 형법개정 입법예고

입력 2023-04-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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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30년으로 정한 사형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후 30년 넘게 집행되지 않을 경우 석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 이를 개정해 정리하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오늘(12일) 법무부는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내일(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나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사형확정자의 수용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해석상 논란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에는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총 59명(군 관리 4명 포함)으로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 모 씨입니다.

오는 11월 수감 30년이 되는 원 씨를 두고 법무부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원 씨의 집행 시효가 11월 만료되거나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형확정자의 구금은 사형 집행 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돼 있는 이상 사형 집행 절차가 멈춘 것은 아니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금돼 있는 상태라면 사형 집행 시효 때문에 시효가 완료돼 풀어줄 필요는 없다는게 법무부의 해석입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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