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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입력 2023-04-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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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박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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