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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장 깔림사고로 노동자 1명 숨져..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입력 2023-04-12 11:34 수정 2023-04-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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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충청북도의 한 공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11일) 저녁 7시 20분쯤 충북 괴산군에 있는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60대 여성)가 콘크리트 제품에 깔려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현재 상시 노동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콘크리트 제품 마감 작업 중이던 A씨 위로 제품이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콘크리트 제품은 높이 1.8m, 무게 20톤의 대형교량 건설용 구조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해당 콘크리트 제품의 바닥 면이 좁아 옆으로 넘어질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면서 "별도의 지지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의 작업을 중지 조치했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관계자들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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