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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입력 2023-04-12 10:52 수정 2023-04-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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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뱃사공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해도, 이 사건의 중대성과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촬영물을 지인 20여 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뱃사공의 변호인은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기회를 준다면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A씨는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만을 원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 성범죄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맞섰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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