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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17일부터 한달간 양방향 면제

입력 2023-04-12 10:25 수정 2023-04-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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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 확인을 위해 3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 확인을 위해 3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이 오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양방향에서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단계 조치로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오는 6월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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