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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동물미용실, 입지가능 지역 확대…일반주거지에도 들어설 수 있어

입력 2023-04-12 07:20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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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가능

동물병원. 〈사진=JTBC〉동물병원. 〈사진=JTBC〉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로 소매점, 병원, 미용원, 파출소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는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소, 반려견 유치원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 가능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300㎡ 미만의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꿔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시설 유지·관리,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현황도 가운데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항목에는 급수 설비, 건축 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추가합니다.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이중 배치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감리제도도 개선합니다.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를 신고할 때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 날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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