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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관 때린 '예비 검사'…법무부 "임용 취소"

입력 2023-04-12 08:34 수정 2023-04-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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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내가 누군지 알아?" >

이번에도 술에 취해 일어난 일입니다.

30대 여성 황 모 씨는 지난 1월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황 씨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검사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아니 '현직 검사'가 술에 취해서 경찰관을 때렸다는 거예요?

[기자]

아직은 아닙니다. 예비검사였는데요.

지난해 치른 검사 선발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던 거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제(11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아무런 대답 없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황모 씨 : {변호사 시험 합격하시면 변호사 활동할 예정입니까?}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오늘 선고 결과 벌금형 나왔는데.} …]

들으신 것처럼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벌금 3백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유죄로 인정은 되지만 선고를 미뤄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의 효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인정될 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인데요.

초범인 데다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캐스터]

아니 그럼, 술에 취해서 폭행까지 저지른 사람이 곧 검사가 된다는 거예요?

[기자]

검사복을 입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황 씨 혐의를 파악한 뒤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절차도 진행 중인데요.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면서 판결과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술에 취해서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기까지 했다. 이제까지 공부하고 시험친게 아깝다고 혹시 여긴다면, 본인의 행동을 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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