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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햄·소시지·육포 2만3천개 몰래 들여오다 '딱 걸렸네'

입력 2023-04-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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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직원들이 압수창고에서 압수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관세청〉서울세관 직원들이 압수창고에서 압수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중국에서 햄과 소시지, 육포 등 가공식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밀수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1일) 서울세관이 가공식품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30대 남성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이 수입한 가공식품은 17개 품목으로 이번에 적발된 것만 총 2만3000개 정도였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2억7000만원 상당입니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요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씨는 판매 목적의 중국산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로부터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를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해외 직구 형태로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 수입업자, 다른 사람 명의 도용해 개인적으로 쓸 물건처럼 수입


A씨가 빌린 명의는 가족, 지인 등 모두 14개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 2500번이 넘게 특송화물로 나눠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세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국내 수취인 주소도 30여 개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할 땐 200달러 이하) 식품 등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통관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의해 수입 요건이 완화하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A씨는 이처럼 불법으로 들여온 식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팔았습니다.

서울세관은 지난 1월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가구점으로 위장한 비밀 창고와 판매점 3곳을 찾아냈습니다.

또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하던 8톤 규모의 불법 수입식품을 압수하고 A씨를 현장 검거했습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수입식품을 살 때는 안전성이 확보된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며 "부정 수입식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입, 보관,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는 지역 번호 없이 125로 전화하거나,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밀수신고 ▶신고하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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