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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음주운전 신고해?"…신고자 부인 흉기로 위협한 50대 체포

입력 2023-04-07 14:17 수정 2023-04-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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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사진=제주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제주서부경찰서. 〈사진=제주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음주운전 신고자의 부인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6일) 아침 8시 30분쯤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6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남편이 나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해 벌금을 선고받았다"면서 "화가 나 B씨에게 (음주운전을 신고한)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같은 동네 사람이라서 B씨의 집을 알아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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