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이 오늘(7일) 출소한다.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는 이날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 6개월 만에 나가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심금별로 2개월씩 세 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박수홍의 친형은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돼 출소하게 된 것.
박수홍 형수 이씨 앞서 박수홍은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회삿돈과 자신의 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민사 소송까지 추가로 제기해 116억 상당의 소송전이 됐다. 현재 4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4차 공판엔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32년 동안 일했지만 내 통장엔 3380만 원뿐이었다. (친형 부부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은 19일 이어진다. 이날 재판 또한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