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주인 살렸지만 보신탕집에 넘겨진 '복순이'…견주는 불기소 처분

입력 2023-04-07 08:46 수정 2023-04-07 08: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자]

< 생명 구했지만 >

남편의 생명을 구한 반려견을 보신탕집에 넘긴 주인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인데요.

검찰은 죄가 있다고 봤지만 재판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화면 먼저 볼까요? 이 귀여운 강아지의 이름은 '복순이'입니다.

전북 정읍 한 마을에서 주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크게 짖어 도움을 요청해 생명을 구한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복순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한 동네 주민이 흉기를 휘둘렀던 건데요.

복순이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화가 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복순이를 키우던 60대 여성은 다친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겼습니다.

[앵커]

아니 키우던 강아지를 보신탕집에요? 생명도 구했다면서요?

[기자]

믿기지 않죠. 다친 복순이와 동물병원에 갔더니 병원비가 15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고 식당엔 돈도 받지 않고 넘겼습니다.

식당 주인은 다친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했습니다.

[앵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에서였군요. 함께 살던 반려견인데 안타깝습니다.

[기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사체를 찾아 장례를 치르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견주와 식당 주인, 복순이를 다치게 한 이웃까지 모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개 주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죄가 입증되긴 하지만 경미해서 재판에 안 넘긴다는 의미죠?

[기자]

맞습니다.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다만 남편이 뇌경색 투병 중이고 생활고 때문에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70대인 식당 주인 역시 매달아 죽이는 것 외에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찬가지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보신탕을 더는 팔지 않겠다고 한 점도 참작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복순이를 다치게 한 이웃은 "죄질이 나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사정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치료비를 마련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아쉬운 생각이 들긴 하네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