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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권경애 불출석패소' 유족에 소송비청구 포기 검토

입력 2023-04-06 19:28 수정 2023-04-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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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유족에게 소송비용 회수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은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족은 5억원 배상 등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3번 불출석했고 항소심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절차를 근거로 1300만원 규모의 소송비를 유족 측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일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유족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소송심의회를 소집해 관련 청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주 또는 다음주 초까지 소송심의회를 소집해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 관련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당국의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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