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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판결…건설사 대표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입력 2023-04-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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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기업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대표를 직접 처벌하는 법,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1호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중소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요. 

사망한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전 의무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족에게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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