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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3-04-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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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신혜성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탑승 차량이 도난 신고가 됐던 타인의 차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은 배가 됐다.

이후 신혜성의 행적이 담긴 CCTV가 만천하에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편의점으로 향한 신혜성은 내부에서 담배를 문 채 서성거렸고, 서울 잠실까지 10km 가량을 직접 운전한 다음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다.

이에 더해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의 입장문까지 거짓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당초 발레파킹 직원의 실수로 차량을 잘못 탔다고 해명했지만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이 타인 차량을 착각하고 탑승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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