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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입력 2023-04-06 10:09 수정 2023-04-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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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가 지난달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민 씨가 지난달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늘(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부정입학 의혹이 나온 지 약 2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들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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