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업에까지 학폭 기록을 반영한다는 게 현실성은 있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성화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성화선 기자, 학교폭력을 가한 기록을 얼마나 길게 남긴다는 거죠?
[기자]
국회에 고등학교 졸업한 뒤 10년 동안 보존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실제로 취업에 영향을 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취업할 때 어떻게 확인을 할거고, 또 한다해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기자]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지금으로선 쉽지 않을 거란 답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기업에선 채용할 때 범죄 이력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보여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처럼 따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위헌 소지도 있습니다.
[앵커]
학교폭력 기록만 남길 수 있느냐, 형평성 문제 얘기도 나오고 있죠?
[기자]
소년범죄의 경우 범죄 기록으로도, 생활기록부에도 남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교권본부장 : 소년법일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학교 폭력에 대해서 또 다른 법적 제재나 취업 제한까지 하는 것이 형평성과 또 다른 논란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앵커]
학교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효과 때문에 더 소송이 많아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