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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거래시 지자체장 허가받아야

입력 2023-04-05 17:42 수정 2023-04-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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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촉구 대형 현수막이 걸린 목동아파트 (사진=연합뉴스)재건축 촉구 대형 현수막이 걸린 목동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와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이 있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땅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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