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배우 김새론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새론(23)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변압기 충돌로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0.22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