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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심판 절차 돌입…첫 준비기일

입력 2023-04-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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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탄핵이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오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공식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론 절차를 거친 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 출석해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이 장관은 최종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2월 8일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핵 사유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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