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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준다"며 9살 여아 집으로 유인한 40대…지켜보던 이웃이 따라가 구했다

입력 2023-04-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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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끈질기게 막았다 >

이번에도 크게 칭찬하고 싶은 소식입니다.

최근 공원에서 놀고 있던 9살 어린이를 유인하려던 40대가 붙잡혔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이웃 주민이 끈질기게 막으면서 아이를 지켰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빨간색 모자를 쓴 남성이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와 함께 길을 걷는데요.

아이에게 말을 걸고 주춤거리는 아이의 손을 잡아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쫓아가던 남성이 다가와 제지합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한 여성이 아이를 두 남성에게서 떼놓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목격자 이야기 들어볼까요?

[목격자 :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남자분이 말리셨는가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한참 싸우더라고요. 앞에서.]

[앵커]

아니 저 아이가 납치될 뻔한 걸 막은 건가요?

[기자]

아이를 잡아끈 남성은 40대 A씨인데요.

어린이공원에서 놀던 9살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아이에게 간식을 주곤 "집에 있는 인형을 주겠다"며 500m가량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캐스터]

아니 대낮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 아녜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래도 다행히 저 용감한 시민, 저분이 구했네요.

[기자]

주변에 사는 40대 이모 씨였는데요.

이씨는 아들과 놀이터에 나왔다가 술에 취한 남성이 아이를 데려가자 따라붙었습니다.

A씨는 아이의 삼촌이라고 주장했지만 믿을 수 없었던 이 씨는 아이가 A씨 집까지 들어가자 함께 뛰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가 아이와 모르는 사이라는 걸 실토하자 이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앵커]

정말 다행입니다. 순간적인 기지로 아이를 구했네요. 그런데 저 남성 처벌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자]

미성년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어디론가 데려가기만 해도 죄가 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으면 약취, 속이거나 뭔가로 유혹을 했다면 유인이 되겠죠.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앵커]

범죄 현장을 잡아내고 아이를 구한 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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