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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100원' 내고 택시 탔다?…신종 '요금 먹튀' 주의보

입력 2023-04-04 09:21 수정 2023-04-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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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계좌이체 할게요" >

택시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줄행랑을 쳤던 20대 검거됐습니다.

카드가 없다면서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법이 아주 교묘했습니다. 영상 먼저 볼까요?

두 달 전 저녁입니다.

서울 논현동에서 회기동으로 가는 택시인데요.

승객은 카드가 없다면서 요금을 계좌이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계좌번호 하나만 불러주세요.} 계좌요? 혹시 현금이나 카드는 힘드시고요? {제가 카드를 안 들고 다녀가지고} 한번 확인할게요. 입금 100원이 돼 있는데. 아니구나. 1만5700원 맞네요.]

요금을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실제 입금액은 100원, 입금자명에 이름 대신 택시 요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조철희/택시기사 : 큰 소리로 '고객님'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사이 골목으로 숨어서 뛰어가더라고요.]

[캐스터]

아니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얼마나 된다고 그걸 그렇게 떼먹어요.

[기자]

20대 남성 A씨인데요.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이런 식으로 30차례나 택시 무임승차를 했다고 합니다.

입금액은 1원부터 100원까지 다양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55만 원에 달했습니다.

[앵커]

이런 게 생활밀착형 범죄인 것 같아요. 금액이 많지 않으니 신고를 잘 안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노린 것 같기도 하고요.

[기자]

그래서 더 엄단을 해야겠죠.

경찰은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잠복 수사 끝에 A씨를 붙잡핬습니다.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했고요.

최근 구속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요금을 이체받을 땐 반드시 이름과 입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당부도 했습니다.

[앵커]

같은 범죄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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