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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안보실장,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23-04-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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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구속된 지 4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이 밝히며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 5000만원(그중 5000만원은 현금)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9일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은 같은 달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계 부처에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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