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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혐의' 재구속 김근식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3-03-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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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사진=인천경찰청 제공〉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사진=인천경찰청 제공〉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오늘(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김근식은 2007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06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만 13세 미만인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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