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활주로 지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2명 중 1명이 잡힌 가운데 나머지 1명도 붙잡혔습니다.
오늘(29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인 18세 남성 A씨가 새벽 인천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검거했다. A씨를 넘겨받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같은 국적의 21세 남성 B씨 26일 밤 대전에서 검거된 바 있습니다. B씨는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습니다.
이들은 24일 오전 국내 입국이 불허되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활주로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이후 26일 새벽 4시 20분쯤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