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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하겠다" 남호주서 법 시행 두 달도 안 돼 30명 넘게 신청

입력 2023-03-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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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 '자발적 안락사법'이 발효된 지 두 달도 안 돼 신청자가 30명 넘게 몰렸습니다.

현지시간 21일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SA주 보건 당국은 '자발적 안락사법' 시행 후 7주 만에 32명이 안락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A주의 자발적 안락사법은 2021년 SA주 의회를 통과해, 1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31일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11명에게 안락사 승인이 내려졌고, 이 가운데 불치병을 앓는 6명이 생을 마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발적 안락사를 신청하기 위해선 만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SA주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 2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로부터 환자의 상태가 치료 불가능하고 질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대 수명이 6∼12개월 미만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독립적으로 안락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SA주에서는 지금까지 의사 44명이 의무적인 자발적 안락사 훈련을 마쳤으며 추가로 54명이 훈련 과정에 등록했다고 호주 ABC 방송은 전했습니다.

SA주 보건 당국 관계자는 "자발적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이들의 유족 반응은 긍정적이었다"며 "더 많은 의사가 훈련에 참여할수록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품위 있게 임종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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