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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수 바꿔치기' 여전…부정청약 159건 수사의뢰

입력 2023-03-22 16:42 수정 2023-03-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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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주택 청약 당첨자와 짜고 동·호수를 바꿔치기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해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예상대로 늘 등장하는 유형인 '위장전입'은 159건 가운데 82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불법공급'은 55건으로 그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동·호수 바꿔치기뿐 아니라 청약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당첨됐는데도 계약을 진행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약 체계가 과거보다 훨씬 투명해졌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한 겁니다.

'통장매매'를 통한 불법 청약 또한 여전했습니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짜고 금융인증서를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대리청약·계약한 경우는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청약제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을 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6건,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하는 경우도 3건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여러 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이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 집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무순위 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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