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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운전 진행자부터 재방료 미지급까지…바람 잘 날 없는 KBS

입력 2023-03-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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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사진=KBS
KBS가 최근 연이은 사건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6일, KBS1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의 진행자인 칼럼니스트 김방희(59)의 음주운전 전과가 뒤늦게 세간에 알려졌다. 대학생단체 '신(新)전대협'에 따르면, 김방희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4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KBS는 사과하며 김방희의 하차 소식을 알렸다. KBS는 "김방희 본인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 "KBS 라디오를 아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앞으로 라디오 진행자를 기용할 때, 출연자 개인에 대한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S의 사과에도 출연자 검증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5일에는 재방송료 지급 거부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방송권만을 구매한 경우, 배우들의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해 법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배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KBS는 "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방송료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이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화살을 돌렸다.

그러나 방실협은 KBS의 입장에 대해 "KBS가 방영권 구매물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팩트다. KBS는 4개 프로그램의 사용료 1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KBS는 방영권 구매물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이라며 지급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방영권 구매물은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형태다. 지난해 이를 문제 삼기 전까지 KBS는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했다"라며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7일에는 KBSN 스포츠의 유튜브 채널에 'SM 말고 K야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제기됐다. SM은 SBS와 MBC, K야동은 KBS 야구 동영상을 뜻한다. 전 연령대 시청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트에서 성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중의적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일부 시청자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KBSN 스포츠는 이틀 뒤인 9일 "해당 콘텐트는 8일 오전 삭제 처리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한 검수 과정을 거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콘텐트 제목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과 관련 KBS, KBSN 스포츠 유튜브 채널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께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청자 눈높이에 맞는 콘텐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구성원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7일에는 KBS 현직 기자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찬반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전주를 "소 냄새, 돼지우리 냄새가 난다"고 폄훼한 사건도 있었다.

KBS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발언으로 상처받고 불편하셨던 분들께는 충분치 않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돼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사내 심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KBS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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