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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승소한 이달소 희진·김립·진솔·최리, 모드하우스 行

입력 2023-03-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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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희진·김립·최리·진솔(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달의 소녀 희진·김립·최리·진솔(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달의 소녀 출신 희진·김립·진솔·최리가 모드하우스와 손을 잡았다.

모드하우스는 17일 '당사는 이날 이달의 소녀 전 멤버 희진·김립·진솔·최리와 전속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드하우스는 희진·김립·진솔·최리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 팬 여러분과 아름다운 추억들을 더욱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희진·김립·진솔·최리과 모드하우스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의 소녀 멤버 전원은 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재판부는 희진·김립·진솔·최리에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했던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패소 처분 됐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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