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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60시간도 병날 수준"…'과로사' 기준인 건 마찬가지

입력 2023-03-16 20:21 수정 2023-03-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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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한 주에 60시간은 과연 괜찮은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따져보니 한 주에 60시간 근무도 계속되면 병이 나는 수준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자들은 개편안 수정이 아니라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박주현/한국노총 청년정책자문단 위원 : 주 52시간 노동시간 한도제를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압축 노동으로 노동자를 내몰고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69시간은 아니라지만 60시간도 위험한 건 마찬가집니다.

현행법은 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다 숨졌다면 과로사로 인정합니다.

석 달 정도 계속되면 건강을 크게 해치는 수준인 겁니다.

주 60시간으로 줄여도 연속 밤샘 근무는 그대로 시킬 수 있습니다.

야근 제한 규정이 없어섭니다.

한 달로 따져보면, 2주 연속 60시간 일하는 게 가능합니다.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쏠림 노동이 여전한 겁니다.

[유준환/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 보통 유연하게 쓴다는 것은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몰아서 일할수록 사고 위험은 커집니다.

[임상혁/녹색병원장 : 판단력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생길 거고, 병원 노동자들을 주 60시간씩 일하게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한테 가요.]

노동계는 "주 60시간은 200년 전 영국 공장법 기준"이라며 "장시간 압축노동의 본질은 그대로"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 말대로 노동시간 줄이려면, 노사 자율에 맡기는 대신 제도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노조 없는 작은 회사, 이름만 사장님인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52시간 제도 밖 취약계층도 챙겨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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