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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21마리 학대하고 매장한 40대…징역1년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3-03-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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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반려견 21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한 4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다니던 공기업에서 전북 지역으로 발령이 나자 2020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19마리 등 반려견 21마리를 순차적으로 입양했습니다.

이후 푸들 19마리를 학대한 뒤 아파트 화단 등에 불법으로 유기했습니다. 학대 과정에서는 개의 머리 부분을 때리거나 흉기를 이용해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나머지 반려견들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방법으로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동물 보호단체 군산길고양이돌보미는 A씨를 회유해 범행 일부를 자백받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이런 행위를 벌인 이유로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반려견을 죽여 아파트 단지 내에 매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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