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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단속하다 '내동댕이'…60대 여성, 어깨·갈비뼈 골절

입력 2023-03-15 08:49 수정 2023-03-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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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할머니를 내동댕이 >

한 구청 노점단속 담당 직원이 60대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울산 한 전통시장 인근 도로인데요.

한 구청 직원이 길거리에 놓인 나물과 비닐봉투 등을 옮깁니다.

그러다 노점을 하던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여성이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딜 다쳤는지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캐스터]

저렇게 패대기를 치다니요.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 여성의 아들이라고 밝힌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머니가 어깨와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10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했습니다.

비닐까지 빼앗기면 새로 사야 하니까 비닐은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 올린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앵커]

아무리 단속이라고는 하지만 영상만 보면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기자]

논란이 커지니까 이 직원이 소속된 울산 남구청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이 여성이 옷소매를 잡고 매달린 상황에서 단속원이 몸을 돌렸고 여성은 바닥에 있던 탄력봉에 걸려 중심을 잃었다는 겁니다.

단속 업무 자체는 공무상 정당한 행위라면서 절차에 따른 치료비 보상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단순히 '정당한 행위'라고 하기에는 화면상으로는 좀 과해 보이는데, 할머니 건강이 걱정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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