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공항 귀빈실을 이용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가족 여행을 갈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용혜인 대표는 지난 9일 가족과 제주도로 가기 전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습니다.
용 대표 등 5명이 함께했고 탑승 전 30분가량 이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귀빈실 사용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엔 공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귀빈실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대상입니다.
용 대표 측은 귀빈실 사용 목적에 '공무 외 사용'을 체크한 뒤 신청했고 공항 측이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빈실이 비어 있으면 공무 외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용 대표는 이용 다음날인 10일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